안녕하세요, 카택스 팀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제법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이 한 뺨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봄이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법인세 신고 기간도 함께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맘 때쯤이면 카택스로 법인차량 비용처리에 다양한 문의를 주십니다.
'프리랜서/알바/ 법인 지점 직원'도 직원에 포함될까요?'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2대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보험이고 하나는 업무용 보험인데 50% 밖에 인정 안 되나요?'
'주주는 임직원 범위에 들어가나요?' 등
*답변과 관련해 해당 세무서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를 대비하여, 우리 회사차량(법인차량) 비용처리 팁!
이 글 하나로 종결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자료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모든 비용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법인세가 부과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처리되므로 원천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보험🙅🏻♀️가 아닌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잠깐 살펴보는 세법 용어❶📙 ]
*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자본 환급, 법인세법에 열거한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손금불산입 : 손금(비용) 처리가 됨
* 대표자 상여 처리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함.
그리고 다음에 선행되어야 할 자료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입니다.
아마 다들 이맘때쯤이면 작년 운행일지 작성으로 바쁜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단락인 '임직원의 범위' 설명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최근 연두색(법인차) 번호판 이슈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어
차량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인사, 회계, 경리팀은 필수로 살펴봐야 할 이슈입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법인차량은 비용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추징금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회사 A라는 회사의 김택수 대표 소유의 법인차량 명의는 김택수 대표가 아닌 '주식회사 A'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법인 인격체로 행위할 수 있어, 대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택수 대표가 법인차량을 소유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할부로 취득할 시 관련 서류는 꼭! 챙겨두시길 바라요.
법인차량 유지 비용 1,500만 원 이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라도
차량운행일지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세무 신고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예시로 차량 관련 지출 영수증, 유류비 정산 내역, 업무 일정, 운행 경로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탈세를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법인차) 번호판을 올해 7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빙되어야 할 서류 역시 차량운행일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최근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https://hit8300a.tistory.com/9 )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차량 비용처리(세제해택)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
차량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 만한 자료도 공유해 드립니다.
국세청 양식의 서류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는 공유가 가능하며, 출처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잠깐 살펴보는 세법 용어❷📙 ]
* 절세 :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
* 세제혜택 :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으로는 임직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임직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②법인 소속의 직원 ③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 소속 임직원 ④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정답은 바로 ④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법인 소속 이사, 감사는 당연히 임원으로 포함되어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법인 소속 직원의 경우,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직'도 포함합니다.
*참고: 계약직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 소속 임직원은 법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운전자로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A회사 직원이 B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하여도 됩니다.
임직원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으로 법인차량 운전 시,
사고가 날 경우에 절대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비용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가족 및 친적이 사외이사 또는 회시 임직원 명단에 등기되어 있다면, 보상 및 법인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Tip-Point
개인사업자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및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50%만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전용보험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운행과 관련된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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